코로나19 소독제 사용시 주의사항

2021. 8. 25. 23:42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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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코로나19에 대비한 소독제 사용에 대하여 살펴보려 합니다.

 


 

최근 각급 학교에서는 발열체크 및 코로나19를 대비한 학교시설 소독의 일환으로 방역담당자분들을 모집하고 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사용하는 공간에 대한 소독이 될텐데 충분한 소독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식당들에서는 소독제를 분무기에 넣어서 식탁에 뿌리고 행주로 닦는 등의 소독행위를 자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에어로졸 식의 분무 행위는 공기중으로 소독액체가 분사되어서 결국은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하는 손님의 호흡기로 들어가게 되므로 바른 소독이라고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활소독지침이 보다 더 자세히 소개되고 홍보되어야 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제3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독제 사용 및 소독제 성분의 인체 노출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예방적 차원의 소독제 사용이 장기화되고, 오·남용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소독제를 필요한 만큼 적절히 사용하기 위한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1. (인체에 무해한 성분?) 인체와 환경에 무해한 살균·소독제는 없습니다.

 

   모든 살균·소독제 성분은 세균과 바이러스 등을 죽이거나 비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생명체에 독성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감염병에 의한 건강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ㅇ 특히 최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일반적인 상황에 비해 소독제를 더 많이 더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고·승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인체‧환경 노출되는  많아지면 해로울 수 있으니 소독이 필요한 곳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정부 승인·허가 소독제는 어떻게 써도 안전하다?) 해당 용도로 소관 부처에서 승인·허가 받은 제품 여부 및 농도를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살균·소독제 사용 목적, 용도에 따라 여러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용도로 승인‧허가 받은 것인지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코로나19용 살균·소독제는 ‘물체 표면 소독용’으로 인체, 공기 소독용 또는 식기 등으로 허용된 제품이 아니므로, 용도 외로 사용 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인체에 직접 닿거나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소독지침**에서 제시하는 코로나19 소독용으로 사용 가능한 환경부 승인·신고 살균·소독제 WHO, ECDC 등에서 효과가 있다고 권고한 유효성분(차아염소산나트륨, 에탄올 등) 유효농도 이상 함유한 제품입니다.    

 

    * 감염병 예방용·방역용 소독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일반 물체, 욕실, 세탁용 등 자가 소독용 살균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손소독제(식약처, 의약외품 허가), 식품, 식품용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식약처, 식품첨가물) 등 용도별 승인·허가 여부 확인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의 붙임 7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에 사용가능 살균소독제 성분별 특성 및 주의사항 등 안전정보를 제공하며 환경부 승인·신고 제품 목록은 초록누리(ecolife.me.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3. (공기를 소독한다?) 코로나19에 대한 공기 소독용으로 국내에서 허용된 제품은 없으며, 공기소독 효과도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또한 소독제의 성분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과를 보이는 농도라면 피부, , 호흡기에도 자극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공기 중에 분무·분사 등의 인체 노출 위험이 높은 소독방식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효과적이며 안전한 소독법) 효과적으로 바이러스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소독하기 보다는 신체 접촉이 빈번한  ‘물체 표면’(손잡이, 전화기, 책상, 의자 등) 및 방바닥, 마룻바닥 등 표면 위주로 소독제를 사용하여 자주 닦고, 일정시간 경과 후 물을 적신 천 등으로 닦아 내는 소독방법이 효과적이며 안전합니다.

 

   (소독제 과다 사용 예방법) 표면에 기름, 유기물질 등이 있는 경우 소독제와 반응하여 소독 효과가 줄어들게 되므로 먼지와 이물질을 세제로 제거 후 소독해야 적정사용량으로 소독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소독이 권고되지 않는 대상) 일반적인 소독제는 단단한 물체 및 표면소독용입니다. 카펫, 침구  다공성 물체표면에 사용하는 경우 소독제가 남아 인체에 해로울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섬유 재질의 물체는 소독제를 사용한 소독보다는 주기적인 세탁을 권장합니다.

 


 4. (야외 공간도 소독한다?) 소독제를 도로 및 길가, 자연환경에 대량으로 살포하면 인체·환경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어 자제해야 합니다.  

 

 

   WHO 등에 따르면 도로 및 길가, 자연 환경 등 실외를 소독하는 것은 바이러스 확산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증거 부족합니다.

 

   실외소독제를 살포하는 경우 소독 효과는 미미하고 소독제 성분이 주변으로 확산되어 환경 및 인체에 위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독제 성분은 환경에 잔류하여 생태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실외 공간에서 대량으로 사용 시 소독제에 내성이 있는 생물종을 증가시키는 등 부정적 영향이 있으니 자제해야 합니다.

 


 5.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용도에 맞게 정부의 승인·허가를 받은 소독제를 선택하고 소독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지켜 최소한으로 사용하기를 권고합니다.  

 

 

  ㅇ (소독시 보호장비) 소독 시에는 보호장비(장갑, 마스크, 안면보호구 등)를 착용하여 피부와 눈, 호흡기를 통해 소독제 성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소독 후 조치) 시설, 물체 및 표면(방바닥, 마룻바닥 등 등)을 닦아서 소독했다면, 충분히 환기하고 잔여물이 없도록 닦아내는 등 소독제를 충분히 제거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6. 영유아 등 노약자 시설에 대한 소독

 

 

   (영유아 등 노약자) 어린이, 노인 등 노약자는 감염 뿐 아니라 소독제 성분 노출에도 취약합니다. 

 

어린이집, 학교, 노인정 등에서는,

 

    ① 소독제를 과량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공간 소독 자제하며,

    ③ 접촉이 많은 물체 표면과 방바닥 등 위주로 소독제를 헝겊에 묻혀 닦아내는 방법으로 소독하며, 소독 후 충분히 환기합니다.

     특히 영유아는 빠는 행위로 인해 바닥이나 물체표면에 남은 소독제를 섭취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이나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소독 후 깨끗한 물을 적신 수건으로 소독제 잔여물을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건강한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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