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월15일 개통됐다. 근로자들은 오늘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과 세액공제 항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1월17일까지 홈택스의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변경되는 공제율이 있다. 신용카드 등 이용금액과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확대되고,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액 세액공제율도 높아졌다. 특정 의료비와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상향되는 등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
소비증가분 소득공제 적용…100만원 한도
1.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계속 적용
2022년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사용분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해 증가한 금액에 대해 20%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와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합계액에 대해서는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최저사용금액(총 급여의 25%)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2022년 하반기(7~12월)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도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상향 조정됐다. 형제자매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해 공제가 불가능하다. 또 맞벌이 부부는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따로 공제받을 수 없다.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도 확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상환금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는데, 그 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주택마련저축 공제 금액과의 합계액 한도다.
공제 조건도 확인해야 한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때, 차입금이 대출 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개인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차입해야 하며, 과세 기간의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1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이어야 한다.
3. 무주택자 월세액 공제율도 높아졌음
기존 10~12%였던 공제율이 15~17%로 늘어났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면 15%, 5500만원 이하는 17%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5000만원의 급여를 받고 매달 50만원의 월세를 내는 근로자의 경우, 세액공제 금액은 72만원에서 102만원으로 늘어난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 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해당 조건에 부합할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납입 증명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하다. 월세액 세액 공제를 신청한 근로자와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는 동일해야 한다. 2022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근로자 본인이나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한 경우, 2022년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4. 난임시술비 공제율 30%로 확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특정 의료비 세액공제율도 확대된다. 난임시술비 공제율은 기존 20%에서 30%로,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율은 기존 15%에서 20%로 상향된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이상을 지출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5. 기부금 공제율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한시 상향 적용
지난해 지출한 기부금 중 1000만원 이하 금액은 20%, 1000만원 초과 금액은 35% 세액공제를 받는다. 단 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직계존비속의 기부금은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받을 수 있다.
6. 간편인증 방식 확대
기존 7종(카카오톡, 통신사 패스,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에서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등 4종을 추가했다. 장애인의 연말정산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애인 증명자료를 간소화 자료로 제공한다. 다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의 경우 종전과 같이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7. 올해부터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시작됨
근로자가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를 하면 국세청이 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전달해야 했지만, 홈택스에서 동의할 경우 자료가 바로 회사로 전달된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의 근로자는 홈택스를 통해 1월19일까지 제공 자료 범위 등을 확인하고, 제공하고 싶지 않은 민감한 자료가 있다면 삭제하면 된다. 근로자의 확인 및 동의가 마무리되면 국세청은 1월21일부터 3월10일까지 회사 시스템에 일괄적으로 간소화자료를 제공한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의 근로자는 종전과 같이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
이제 간소화 서비스를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연말간소화 서비스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 링크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1. 로그인
우선 로그인부터 되어야겠지요?
이제 공인인증서도 잘 안쓰는 시대가 되어서 국세청에서도 그냥 휴대전화인증을 통한 로그인을 제공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걱정없이 회원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2. 이용약관동의
3. 회원정보 입력
4. 가입완료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를 선택하면 아래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누릅니다.
근로자의 부양가족은 보통은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부양가족인 부모님이나 기타 부양가족이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화면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자의 자료와 부양가족의 자료를 넣으면 부양가족 본인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나타납니다.
아래의 다양한 인증방법 중에서 저는 휴대전화 인증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인증번호를 넣으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인증번호를 입력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성인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다 수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조금 까다롭기에 아래와 같이 설명을 잘 해 놓았습니다. 미성년자 자녀는 부모가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성인은 성인본인의 인증(휴대폰 인증 등)이 필요합니다.
모든 동의절차가 마치면 이제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수 있습니다.
국세청 제출에 필요한 모든 금융기관의 정보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공동의가 되었으니 제공동의가 제대로 되었는지 제공동의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공동의현황을 확인하려니 다시 사용자 인증을 하라고 합니다.
저는 간편인증을 선택해봅니다.
여러 인증수단중에서 저는 제일 편한 카톡인증을 해보겠습니다.
인증요청을 하면 카톡에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인증하기를 눌러서 인증을 진행합니다. 아래 그림처럼 제3자 제공동의를 체크한후 인증하기를 클릭합니다.
이제 인증이 완료되었습니다.
인증을 마치고, 국세청 홈피로 들어가면 제공동의현황이 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자료를 제공해주는 사람과 과거에 자료를 제공했던 사람도 표시됩니다.
이제 국세청 신고자료를 만들기 위한 준비는 되었습니다.
이제 간소화 자료를 조회해야 합니다.
간소화 자료조회는 아래 표시한 버튼을 클릭해서 하게 됩니다.
간소화 자료 입력화면입니다. 유의사항을 먼저 확인하세요.
1)귀속년도가 2022년인지 확인합니다.
2)소득을 신고할 월에 대하여 체크합니다. 만약 자영업을 하다가 직장인이 되거나 하면 직장에 입사한 월부터 체크해야 합니다. 특정기간을 제외해야 하는 경우에 체크를 풉니다.
3) 모든 돋보기 버튼을 하나씩 눌러서 금액을 가져옵니다.
모든 돋보기를 눌러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소득세액공제자료를 pdf로 내려받습니다.
회사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분들은 내려받기 버튼을 클릭해서 pdf 파일을 다운받아서 회사에 제출합니다.
국세청사이트에서 바로 제출받을 수 있는 회사들은 일괄제공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사이트로부터 바로 정보를 제공받지 않는 회사인경우는 일괄제공(확인) 버튼을 누르면, 일괄제공서비스 대상자가 안니라고 표시됩니다.
기부금은 종교단체가 일반적으로 발행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서류를 발급받아 출력하여 서명한 후 증빙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소득공제신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 본인이 기부한 금액(증빙서류와 금액이 동일해야 함)을 기재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공제신고서의 온라인작성 방법
오늘은 1/24일, 설이 지나고 나서 보니 공제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기능이 열렸습니다
모든 돋보기 단추를 눌러서 금액을 다 확인하였습니다.
공제신고서 작성 팝업이 나옵니다.
공제선고서 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저는 부양가족이 있어서 전년도 부양가족 추가를 선택했습니다.
아래와 같이 전년도의 부양가족이 추가되어 표시됩니다.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공제 신고서의 초안 화면이 표시됩니다.
공제신고서는 6개의 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탭마다 신고하는 금액이 국세청 집계에 따라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그런데 기부금이나 혹은 추가로 세금감면을 위한 자료를 별도록 확보한 경우에는 이 내용에 대하여 변경사항을 반영해야 하므로 수정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저는 기부금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한 자료에는 기부금 정보가 없습니다.
"공제신고서 수정하기" 버튼을 눌러서 아래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팝업이 표시됩니다.
상단에 있는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펼치기 버튼을 클릭하면 상세한 공제요건이 상단에 표시되므로, 공제요건을 모르실때에는 펼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작성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료추가버튼을 클릭하여 추가입력할수 있는 칸을 만듭니다.
그리고 차례대로 정보를 입력합니다.
기부자를 입력하고, 기부처(교회 등 )에 대한 사업자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입력합니다
이 고유번호는 종교단체에서 발급하는 서류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없다면 해당 종교단체에 문의해야 하며, 이 번호가 표시된 서류가 꼭 발급되어 있어야 합니다.
반영하기를 누른후에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이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항목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추가가 가능합니다.
다음이동 버튼을 누르면 이제 공제신고서 작성이 완료되었다고 안내가 나옵니다.
이제 공제신고서를 제출하기 위한 기타서류를 등록하는 순서입니다.
종교단체로 부터 받은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실수 있습니다.
종교단체로 부터 받은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였습니다.
혹 다른 영수증서류들이 있으시면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입니다.
제출하는 방법은 국세청 사이트에 제출하는 방법, 직접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간편제출
화면에 보시는 것 처럼 간편제출이 된다면 간편제출하면 됩니다.
2) 직접 회사 제출
이경우에는 회사에 제출하기 위한 서류를 내 pc로 다운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먼저 공제신고서를 다운 받습니다. 또는 회사에서 출력을 요구할 경우 출력하거나, 다운받은 공제신고서 pdf를 출력하셔도 됩니다.
- 국세청에서 작성한 상세자료를 내려받습니다.(위 소득공제 상세자료 내려받기 참조)
- 모든 서류(공제신고서, 소득공제 상세자료, 기타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얼마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하시죠?
예상세액결과보기 버튼을 클릭해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림처럼 2월 급여지급때에 환급되는 예상금액을 알려줍니다. 근데 이게 정확한 금액은 아니므로 나중에 여러 이유로 인해서 좀 적게 환급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제신고서제출을 위해서는 간편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무서운?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이제 확인을 눌러서 제출합니다.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서 제출하면 이제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많은 환급을 기원합니다.
연말정산이 제공되는 시간은 08:00-24:00까지 입니다.
연말정산의 일정에서 근로자는 23.1.19일까지 일괄제공서비스인 경우에는 자료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본인의 회사가 일괄제공서비스에 가입했는지는 회사에 물어보시거나 일괄제공 확인 버튼을 클릭해보면 되겠습니다.
일괄제공을 회사가 선택하지 않았다면 ,제출은 23년 2월 28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환급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혹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 댓글로 달아주시면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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