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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심보험
세종시가 직접 보험료를 부담해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세종특별자치시 안전정책과 (044-300-3615)
- 신청방법 청구사유 발생 시 시민안심보험 통합접수센터(1522-3556) 상담 후,
공통서류 및 지급 사유별 필요서류를 보험사에 제출 -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세종시민(등록외국인* 포함)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세종특별자치시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
지원내용
○ (보험대상) 세종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세종특별자치시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
○ (보험기간) ’24.4.29. ~ ’25.4.28.(1년간) ※ ‘19년 최초 가입 / 매년 갱신
○ (보 험 사) 메리츠 화재해상보험(주)
○ (보장항목) 총 12개*(자연재해사망, 사회재난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등)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청구사유 발생 시 시민안심보험 통합접수센터(1522-3556) 상담 후,
공통서류 및 지급 사유별 필요서류를 보험사에 제출
구비서류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서,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주민등록등본(초본),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등
접수기관
시민안심보험 통합접수센터
문의처
세종특별자치시 안전정책과 (☎044-300-3615)
시민안심보험이란?
- 세종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부담해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시민안심보험 개요
- 피보험자 : 세종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 보험기간: ’24.4.29. ~ ’25.4.28.(1년) * 세종시청에서 보험료 일괄 납부
- 제출서류: 청구서, 사고증명서, 신분증 사본, 기타 필요한 서류
- 청구방법: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보험사 제출
- 문 의
- 세종특별자치시 안전정책과(☎ 044-300-3615)
- 시민안심보험 통합접수센터(☎ 1522-3556)
보장내용
※ 타 보험과 중복보장 가능
시민안심보험 보장내용 표 :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으로 구성구분보장내용보장금액
| 자연재해사망 (일사병, 열사병 포함) |
|
1,000만원 |
| 사회재난사망 (감염병 제외) |
|
1,000만원 |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사고 상해사망 |
|
1,000만원 |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사고 상해후유장해 |
|
1,000만원 한도 |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
1,000만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
1,000만원 한도 |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
1,000만원 한도 (부상등급 1~14급) |
|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
1,000만원 한도 (부상등급 1~14급) |
|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
정액 10만원 |
| 상해사망 (교통상해 등 제외) |
|
1,000만원 |
| 상해후유장해 (교통상해 등 제외) |
|
최대 1,000만원 |
| 특정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
|
150만원 한도 (공제금 5만원) |
※ 만 15세 미만자는 사망보험 제외[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 보험금 청구기간은 사고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상법 제662조(소멸시효)]
※ 국내 어디서나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보장(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보장항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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