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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대한 관심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은 사고시 언제나 상해 및 사망보험금 청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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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심보험

 

세종시가 직접 보험료를 부담해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세종특별자치시 안전정책과 (044-300-3615)
  • 신청방법 청구사유 발생 시 시민안심보험 통합접수센터(1522-3556) 상담 후,
    공통서류 및 지급 사유별 필요서류를 보험사에 제출
  •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세종시민(등록외국인* 포함)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세종특별자치시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

 

지원내용

○ (보험대상) 세종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세종특별자치시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
○ (보험기간) ’24.4.29. ~ ’25.4.28.(1년간) ※ ‘19년 최초 가입 / 매년 갱신
○ (보 험 사) 메리츠 화재해상보험(주)
○ (보장항목) 총 12개*(자연재해사망, 사회재난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등)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청구사유 발생 시 시민안심보험 통합접수센터(1522-3556) 상담 후,
공통서류 및 지급 사유별 필요서류를 보험사에 제출
구비서류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서,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주민등록등본(초본),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등
 
접수기관

시민안심보험 통합접수센터

문의처
세종특별자치시 안전정책과 (☎044-300-3615)

 

시민안심보험이란?

  • 세종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부담해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시민안심보험 개요

  • 피보험자 : 세종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 보험기간: ’24.4.29. ~ ’25.4.28.(1년) * 세종시청에서 보험료 일괄 납부
  • 제출서류: 청구서, 사고증명서, 신분증 사본, 기타 필요한 서류
  • 청구방법: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보험사 제출
  • 문 의
    • 세종특별자치시 안전정책과(☎ 044-300-3615)
    • 시민안심보험 통합접수센터(☎ 1522-3556)

보장내용

※ 타 보험과 중복보장 가능

시민안심보험 보장내용 표 :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으로 구성구분보장내용보장금액
자연재해사망
(일사병, 열사병 포함)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 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사회재난사망
(감염병 제외)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사고 상해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사고로상해사망한 경우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사고 상해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전세‧마을버스 포함)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전세‧마을버스 포함)
1,000만원 한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만12세 이하 세종시민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만원 한도
(부상등급 1~14급)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만65세 이상 세종시민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만원 한도
(부상등급 1~14급)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정액 10만원
상해사망
(교통상해 등 제외)
  • 상해(낙상, 열상, 화상 등)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상해후유장해
(교통상해 등 제외)
  • 상해(낙상, 열상, 화상 등)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된 경우
최대 1,000만원
특정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 세종시 관내에서 야생동물(포유류‧뱀‧벌에 한함)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150만원 한도
(공제금 5만원)

※ 만 15세 미만자는 사망보험 제외[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 보험금 청구기간은 사고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상법 제662조(소멸시효)]

※ 국내 어디서나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보장(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보장항목 제외)

 확인일 : 2025-02-04 작성자 : 044-300-3615  출처 : 안전정책과 안전기획팀
 
 

2023~24년 시민안심보험 청구서류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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