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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긴급사용승인

건강

by 심장과영혼 2022. 1. 4.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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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긴급사용승인
- 고위험군 경증·중등증 환자의 재택 치료에 사용 가능한 정제 제형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미국 화이자(Pfizer)() 개발하 한국화이자제약㈜가 수입하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긴급사용승인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 확진자   위중증 환자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환자 스스로 복용 가능 먹는 치료제 도입의 필요성, 식약처의 안전성·효과성 검토 결과,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심의 거쳐 결정 것입니다.

  이번에 긴급사용승인된 ‘팍스로비드’는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먹는 치료제로서, 현재 의료현장에서 사용  주사형 치료제 함께 환자의 상황 따라 선택할  있는 치료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생활치료센터 입소 또는 재택치료 환자가 중증으로 악화하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  것으로 기대합니다.

 긴급사용승인 제품 개요

 ‘팍스로비드’는 단백질 분해효소(3CL 프로테아제) 차단하여 바이러스 복제에 필요한 단백질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의약품입니다.

<팍스로비드 작용기전 모식도>

 

  약은 연령, 기저질환 등으로 중증 코로나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중등증의 성인  소아(12 이상, 체중 40Kg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용법·용량 ‘니르마트렐비르 2정과 리토나비르 1정씩을 1 2(12시간마다) 5일간 복용’하는 것이며, 코로나19 양성 진단을 받고 증상이 발현된  5 이내 가능한  빨리 투여합니다.

 

 긴급사용승인 경과

 긴급사용승인은 감염병 대유행  공중보건 위기상황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제조・수입자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료제품 공급하 제도입니다.

  (승인 요청) 질병관리청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과정에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12 22 식약처에 ‘팍스로비드’ 긴급사용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자료 검토) 식약처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긴급사용승인을 요청받기 전인 11 10일부터 비임상시험‧임상시험 결과, 품질자료  확보하여 사전검토 해왔습니다.

  (외부 전문가 자문) 식약처는 감염내과, 호흡기내과, 독성학  바이러스학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9)로부터 자문했습니다.

   - (자문내용) ‘팍스로비드’를 사용하는 것의 유익성 잠재적 위해성 보다 높은지, 긴급사용승인하기에 타당한지, 대상 환자군은 어떻게 설정할지 등에 대해 자문했습니다.

   - (자문결과) 전문가들은 비임상‧임상시험 결과  국내 코로나19 대유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 ‘팍스로비드’의 긴급사용승인 필요성 인정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식약처가 제안한 대상 환자군의 타당성도 인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도 전문가 자문 결과 국내 코로나19 대유행 상황 치료제 대한 환자 접근성 의료진 선택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긴급사용승인 타당성 인정했습니다.

    * 관계 부처 위원과 관련 학회 등이 추천한 민간위원 등 27

안전사용조치  향후 계획

 식약처는 이번 긴급사용승인 이후에도  ‘팍스로비드 사용과정에서 작용 정보 수집 추가적인 안전사용 조치 더욱 힘쓰겠습니다.

  국내 수입사에 국내·외 안전성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해 보고하도 하고, 의약전문가를 포함해 생활치료센터와 가정 등에서 치료 중인 환자분들도 부작용 신고할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정비했습니다.

   - 국내·외 안전성 정보 대해 지속적인 분석·평가함으로써 신속하게 주의사항 안내, 사용중단, 회수  필요한 안전조치 하고, 만약 부작용 피해 발생할 경우 인과성 평가 보상하도록 하는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조치 예정입니다.

  아울러 질병관리청과 협력해 ‘팍스로비드’를 사용하는 의약전문가·환자(보호자)에게 안내서를 제공하고,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통해 팍스로비드와 동시에 사용하면  되는 의약품의 정보를 제공하는  환자의 안전관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과학적 지식 규제 전문성 바탕으로 코로나19 극복 필요한 의료제품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급 국민 일상회복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긴급사용승인 관련, 유익성  위해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코로나19 환자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고, 현재 허가된 먹는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경증~중등증 고위험군 환자의 입원 또는 사망위험의 유의적 감소

  작용기전 , 변이주 대하여도 효과가 예상

 

 고위험 경증~중등증 코로나 환자*에서 ‘팍스로비드’ 투여의 유익성이 위해성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

    * 코로나19 양성진단을 받고, 증상 발현 5일 이내 투여

 

<대상 환자군 설정에 대한 전문가 의견>

 (소아) 40kg 이상의 12 이상 소아 투여 가능

 

 (임부  수유부) 임부는 유익성이 위해성을 상회하는 경우 투여, 수유부는 투여  수유 중단

 

 (병용약물) 병용금기 약물에 대한 정보 제공

    * CYP3A 기질로서 리토나비르 병용투여 시 해당 약물의 체내 노출이 증가하여 생명을 위협하는 반응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또는 ‘CYP3A 유도제로 니르마트렐비르나 리토나비르의 노출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는 약물’

 

 (간장애/신장애) 중증 간장애/신장애 환자는 투여가 권장되지 않으며, 중등증 장애 환자는 니르마트렐비르 투여용량을 반으로 감량

 

 (HIV-1 감염자) 리토나비르 병용투여로 HIV 프로테아제 저해제 대한 내성 발현 위험에 대한 정보 제공

    * 기존 HIV 치료제(리토나비르 또는 코비시타트 함유제제) 투여환자는 지속 투여

 

 (백신 접종력 있는 환자) 투여 가능

 

 팍스로비드 제품 정보

 품명 : 팍스로비드

 성상 : 니르마트렐비르 정제와 리토나비르 정제가 함께 포장된 제품임

  니르마트렐비르 : 타원형 분홍색의 필름코팅 정제

  리토나비르 : 흰색의 장방형 필름코팅 정제

 료약품   분량

  니르마트렐비르 1  니르마트렐비르 150mg

  리토나비르 1  리토나비르 100mg

 능·효과 : PCR 검사 등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확진된 환자로서,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중등증 성인  소아(12 이상, 체중 40kg 이상) 환자의 치료

 법·용량 : 니르마트렐비르 300mg(150mg 2) 리토나비르 100mg(100mg 1) 함께 복용하며 1 2(12시간마다), 5 동안 복용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고 증상발현  5 이내에 투여가 시작되어야 

   - 복용할 시간 기준으로 8시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능한 빨리 복용하고, 다음  약은 다음  복용시간에 맞춰 복용해야함

   - 복용할 시간 기준으로 8시간 이상 지난 경우, 다음  복용시간에 1 용량을 복용해야하고, 누락분 보충을 위해 2 용량을 복용해서는 아니됨

 관방법 : 실온(15~30) 보관

 용기간 : 제조일로부터 12개월

 장단위 : 30(6PTP×5)/상자

 

 ※ 기타 자세한 제품정보는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팍스로비드’긴급사용승인 관련 Q&A


Q1. 긴급사용승인 제도란?

 

 식약처장이 필요성을 인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내 제조‧수입업체에게 국내 허가되지 않은 의료제품을 제조·수입하여 공급하게 하는 

 

Q2. 긴급사용승인 절차는?

 ‘식약처장이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에 따라 절차 개시하여, 긴급사용승인 필요성 등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긴급사용승인 결정

개시   자료*확보   위원회 심의   공고 및 승인서 발급
①식약처장이 공중보건 위기상황을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기관 또는 제조·수입업체로부터 제품 관련 자료 확보
 
 (필요시)
전문가 자문
위원회 심의‧의결
 
 (긴급한 경우)
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
ㅇ승인 공고
  (식약처 홈페이지)
제조·수입자에 승인서 발급·통보

 

Q3. 품목 허가 제도와 긴급사용승인의 차이는?

 (품목허가)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신청에 의해 안전성·유효성 자료, 기준·시험방법 자료, 품질 자료, GMP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매하도록 허가하는 행위

   - 법령에 따른 취소 사유가 없는  판매를 지속할  있음

 (긴급사용승인)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 사용을 허용하는 제도

   - 공중보건 위기상황이 종료되는 경우, 사용중지나 회수·폐기 조치될  있음

 
Q4. 팍스로비드의 국내·외 허가 또는 승인 현황은?

  (국내) 사전검토(11.10~), 긴급사용승인 요청(12.22), 긴급사용승인(12.27)

  (미국) 사전검토(10.22~), 긴급사용승인(12.22.)

 

  (유럽) EMA에서 수시동반심사(11.19.~)

  (이스라엘) 긴급사용승인(12.26.)

 

Q5. 렉키로나주와 비교하였을 때 차별성은?

 렉키로나주 팍스로비드 대상 환자군은 고위험 경증  중등증 환자로 유사하나, 투여방법에서 차이(정맥주사, 경구복용) 있음

  - 병원에 가서 60분간 정맥주사로 투여하는 렉키로나주 달리, 팍스로비드 재택치료  환자 스스로 복용 가능

  - 차광하여 냉장보관(2~8) 보관해야 하는 렉키로나주 달리, 팍스로비드 실온(15~30)으로 보관이 용이함

 먹는 치료제가 사용 가능함에 따라, 다양한 상황에서의 치료선택권이 넓어지고 재택치료로의 방역방침 전환에도 도움이  것으로 기대

 

Q6. 팍스로비드 효과는 어느 정도 인지?

 경증에서 중등증의 고위험 비입원환자 2,246 대상 임상시험에서 증상발현 5 이내 투여하였을 , 입원  사망환자 비율이 88% 감소하였음이 확인되었음

 

Q7.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는지?

 시험관내 시험결과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여러 변이 바이러스(오미크론 제외) 대해 항바이러스 효과가 확인되었음

 임상시험 결과 전체 대상 환자의 98% 델타 변이에 감염되었고, 팍스로비드 투여군이 시험군 대비 입원 또는 사망환자의 비율을 88% 감소하여 델타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팍스로비드” 작용기전 등을 고려할  오미크론 변이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화이자 긴급사용승인 이후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출할 예정임

 

Q8. 한국인도 외국인들과 같은 효과가 있는지?

 임상시험에 한국인 19명을 포함한 아시아인이  300 참여하였으며, 아시아인을 포함한 전체 대상자에서 위약군 대비 시험군에서의 입원·사망 환자 비율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여,

 한국인에서도 동일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Q9. 발생 가능한 부작용은?

 임상시험을 통해 관찰된 주요 부작용으로는 미각이상, 설사, 혈압상승  근육통 등이 있었으나, 대부분 경미한 부작용이었음

 약물 이상반응 발생률은 시험군과 위약군이 유사하여 안전성에 대한 우려사항이 없다고 판단됨

 

Q10. 부작용 발생 시 어디로 신고하는지?

 업체, 의료기관  환자 등은 의약품 사용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www.drugsafe.or.kr)으로 신고하실  있으며, 전화(1644-6223) 통해 부작용을 직접 신고하거나 관련 상담을 받으실  있음

 

Q11. 부작용으로 발생한 피해는 보상가능한지?

 “팍스로비드 복용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의약품과 부작용 간의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부작용 피해 보상이 가능함

 

 
Q12. 피해보상 신청 절차는?

 “팍스로비드” 부작용 피해 보상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보상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제출 방법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방문·우편 제출* 또는 피해보상 홈페이지(karp.drugsafe.or.kr) 통해 전자제출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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