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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15세 미만 미성년자 입국 시 유의사항

여행

by 심장과영혼 2023. 2. 2.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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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미만 미성년자 입국 시 유의사항
Entry rules for Minor children under 15 years old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필리핀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모가 동반하지 않은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 15세 미만의 아동은 혼자서 필리핀에 입국할 수 없으며, 부모(또는 보호자)가 동반해야 필리핀 입국이 가능합니다.


부모가 동반하는 경우

부모 동반 시에도 부모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입국이 허가됩니다. 보호자와 자녀의 성이 다르다면 영문 주민등록등본이나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증명서(Family Register)를 통해 친자관계를 입증해야만 합니다.

  • 필리핀에서는 여권상의 성(Family Name)으로 부모임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가족증명서에 기재된 이름은 반드시 여권의 이름과 영어 스펠링이 일치해야 합니다.
  • 아래의 경우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주세요!
    •  자녀와 부모 모두 함께 부모와 함께 필리핀에 입국하는 경우 : 성(Family Name)이 다를 경우에만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 ​
    •  부모 중 아버지만 동반하는 경우 : 성(Family Name)이 다를 경우에만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 ​
    •  부모 중 어머니만 동반하는 경우 :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
  • 형제·자매 또는 조부모, 친인척과 입국 시에는 '부모 비동반 소아 입국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동반하는 경우

아동이 부모가 아닌 보호자나 인솔자와 함께 필리핀을 입국할 경우 ‘부모미동반 여행에 대한 동의서(AFFIDAVIT OF SUPPORT AND CONSENT)’와 여권 사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한필리핀대사관으로 필요 서류를 확인 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만 15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자 입국하는 경우

미성년자가 혼자 필리핀을 입국할 경우 Authorization Letter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주한필리핀대사관으로 연락하여 문의 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2022년 7월 현재)

  • 웹사이트 :www.philembassy-seoul.com
  • 주소 : 서울 용산구 회나무로 80
  • 전화번호 : 02-788-2100, 02-788-2101
  • 이메일 : consular@philembassy-seoul.com


§ 최종 업데이트 : 2022년 7월 20일 / 비상업적 용도로 콘텐츠 사용 가능(출처 표기 필수. 내용 무단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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