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안내
홈페이지 내의 정보는 참고사항으로 정확한 정보는 해당 항공사/기관/시설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역 관련 절차는 탑승수속을 받기 전에 하셔야 신속하게 탑승하실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수출검역
- 반려동물을 외국으로 데리고 나가기 위해서는 입국하시려는 국가의 검역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사전에 여행목적국의 대사관 또는 동물검역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출국 이전(출국 당일 포함), 반려동물과 함께 필요서류(예방접종증명서 및 건강증명서 등)를 준비하여 공항 내 동물식물수출검역실로 방문하셔서 검역신청 하시면 서류검사와 임상검사를 거쳐 검역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 검역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체크인카운터로 가서 탑승수속을 받고 출국하시면 됩니다.
- 단기간에 다시 데리고 입국하실 경우에는 우리나라 검역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광견병항체가 결과증명서, 마이크로칩이식 등)을 미리 확인해두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식물 수출검역
- 여행목적국의 대사관 또는 식물검역기관에 수입가능여부와 식물검역증명서 요구 등에 대해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출국 당일, 공항 내에 있는 동물식물수출검역실로 방문하셔서 검역신청 하시면 검사를 거쳐 검역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국가별 식물검역규정 및 제도
동식물검역증명서 교부장소
제 1여객터미널
제 1여객터미널 동물검역증명서 교부장소 이용시간, 연락처, 위치이용시간연락처위치
09:00 ~ 18:00 |
032) 740-2660 |
제1여객터미널 일반지역 3층 (7번 출입구 안) |
제 2여객터미널
제 2여객터미널 동물검역증명서 교부장소 이용시간, 연락처, 위치이용시간연락처위치
09:00 ~ 18:00 |
032) 740-2028 |
제2여객터미널 일반지역 2층 종합정부행정센터 검역/출국신고센터 |
제 1여객터미널
제 2여객터미널
관련문의
- 문의전화 :
- 휴대 동·축산물 수출검역
(T1 : 032-740-2660 / T2 : 032-740-2028)
- 휴대 식물 수출검역
(T1 : 032-740-2660 / T2 : 032-740-2029)
반려동물과 함께 즐거운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