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한국-인도네시아 출입국 및 방역절차 종합 IX

여행

by 심장과영혼 2023. 2. 23. 00:53

본문

728x90
반응형

 




한국-인도네시아 출입국 및 방역절차 종합 IX
 
 주인도네시아대사관, 2022.11.8.(화)
※ 아래 내용은 11.08일 기준으로 이후 변경될 수 있으며, 대사관 홈페이지와 항공사에서 업데이트된 내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도네시아 → 한국 입국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 입국시 다음 과 같은 방역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추가로 외국인의 경우 와 같은 비자도 준비하여야 합니다.
 
 출입국 / 방역절차
 
❏ 필수 준비 및 참고사항
 
o 출발일 48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RAT(신속항원검사) 음성결과서: 폐지
o Q-code 등록: 출발 1일 전 Q-code 등록시 개인/비행 정보만 업로드
 - Q-code 온라인 등록 완료후 발급되는 핸드폰 상 QR코드를 제시하거나 출력물 제시
※ Q-code 등록 사이트 https://cov19ent.kdca.go.kr
 

index page

 

cov19ent.kdca.go.kr

 
o 지방에서 자카르타 경유 귀국을 희망하는 경우에 3차 미접종자도 지방공항
 보건당국(KKP)에 자카르타 경유 한국으로 가는 이티켓을 제시하면 자카르타
 공항을 벗어나지 않는 조건으로 국내선 탑승 가능(근거: 회람문 22호, 8 July)
 - 2차 접종후 입국자(해외입국자)도 지방 거주지나 관광목적지로 이동 가능
 
 외국인의 경우 비자
 
❏ 20.4월부터 잠정 중단되었던 단기방문(C-3)비자 발급을‘22.6.1부터 재개 o 단체·개별관광,친지방문,상용활동 등 모든 분야로 확대
 
o 효력이 잠정 정지되었던 단기 복수비자의 효력 부활
 - ‘20.4.5. 이전 비자로서 그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별도의 조치없이 사용 가능❏ 비자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한 내용은 주인도네시아 홈페이지에 공지되어있는 비자안내 사이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o 대사관 홈페이지〉영사〉사증〉구비서류〉
 
24.비자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안내〉
한국어 비자안내 사이트 (https://sites.google.com/view/koreanembassy )
 
※ 대사관 당직 전화: (평일, 주간) +62-21-2967-2580/ (긴급, 24시간) +62-811-852-446
※ 카카오톡 채널: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 영사서비스” 로 검색 후 채널 추가 가능

 

2 한국 → 인도네시아 입국

 
 출입국 / 방역절차
 
❏ 필수 준비사항(* 여행자보험은 폐지, 발리 입국자는 가입후 입국 권장)
 
 o 백신 2차 이상 영문 접종증명서
 
 - 2차 접종을 출발일 기준 14일 이전 접종시 입국가능
 * 건강상 미접종시 (1차 접종후 부작용, 접종 알러지, 기타 사유 등이 포함된) 한국 국립병원 (국립의료원, 국립대학 병원, 경찰병원, 지자체 의료원) 의사 소견서와 PCR 음성결과서로
 입국 가능하고, 무격리
 
 * 18세 미만 자녀는 접종증명서 제출 면제 대상으로 동반하는 보호자 / 동반자 기준을 적용 * 2차 접종증명은 접종 유효기간이 없음(*180일 경과하여도 유효함)
 
o peduliLindungi 앱 설치
 - 앱만 설치, 접종증명서를 휴대 입국하면 되고, 기존 탑승전 PCR 결과서 확인은 폐지 o 세관 신고: 세관신고서 대신 한국 출발전 해당 사이트에 입력하거나, 입국장 세관
 QR 코드를 스캔해서 입력한 후 세관검사대 통과시 보여주면 됨. ※ 세관 등록 사이트 https://ecd.beacukai.go.id
 
 한국인의 경우 비자
 
❏ 도착비자(VoA; Visa on Arrival) : 11.9일부터 전자도착비자(e-VOA) 시행
 
o 도착비자 입국 조건
 - 여권유효기간 최소 6개월 이상
 * 외교/관용/일반여권 중 하나를 소지할 것 (긴급여권은 도착비자 대상이 아님) - 귀국 항공권 또는 제 3국으로의 출국 항공권 소지 * 외교·관용여권 소지자의 공무출장은 30일 이내 무비자 입국 가능하나
 일반여권 소지자의 공무출장시에는 도착비자 필요
 
 o 도착비자 참고사항
 - 최초 30일 체류 가능하고 1회 한 30일 추가 연장 가능
 * 도착비자 신청 수수료는 IDR 500,000 또는 USD 35(환율 변동 가능) 도착시 현금 지불 - 도착비자는 관광, 공무, (호텔 내)비즈니스 미팅, 물품구입 및 인도네시아 경유만 가능 취업 또는 근로활동, 대중공연, 촬영, 종교 활동 등은 할 수 없음.
 - 전자도착비자는 이민국 웹사이트(https://molina.imigrasi.go.id )를 통해 신청·결재
 * 전자도착비자 소지자는 자카르타 수카르노하타 공항과 발리 응우라이 공항만
 입국 가능하고 출국은 타 공항으로도 가능합니다.
 
❏ 상용 등 비즈니스 비자는 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에 문의
o 취업 또는 근로 활동, 대중공연, 종교활동 체류활동을 위해서는 취업비자/사회/문화비자 등 입국목적에 맞는 비자를 사전 취득
728x90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