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거주란 무엇인가요?
오늘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인 무성거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무상거주의 정의 무상거주자는 전월세에 대한 지역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첫째 건물소유자와 친·인척관계이거나 친구 또는 고용관계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무상거주하고 있는 경우 둘째 전월세계약은 A가 하였으나 실제 거주는 B가 하는 경우 셋째 고시원에 거주하는 경우 공부상 주소지에 고시원명이 기록되어있는 경우 조정 가능하고 무허가고시원(하숙/ 찜질방 포함)에 거주하는 경우도 아래 첨부서류 제출 시 조정가능, 공부상 주소지에 고시원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고시원 사업자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일치할 경우 조정 가능 넷째 노숙자 쉼터 등 복지시설 및 장기요양시설 입소, 대학생..
건강
2021. 7. 25. 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