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인 무성거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상거주자는 전월세에 대한 지역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첫째 | 건물소유자와 친·인척관계이거나 친구 또는 고용관계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무상거주하고 있는 경우 |
둘째 | 전월세계약은 A가 하였으나 실제 거주는 B가 하는 경우 |
셋째 | 고시원에 거주하는 경우 공부상 주소지에 고시원명이 기록되어있는 경우 조정 가능하고 무허가고시원(하숙/ 찜질방 포함)에 거주하는 경우도 아래 첨부서류 제출 시 조정가능, 공부상 주소지에 고시원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고시원 사업자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일치할 경우 조정 가능 |
넷째 | 노숙자 쉼터 등 복지시설 및 장기요양시설 입소, 대학생이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 등 |
1. 무상거주확인서(건물소유자와 실제 거주인의 서명 또는 도장 필요) | ||
2. 각각의 경우에 따른 첨부서류 |
첫째의 경우 |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지방세납부영수증 사본(건물 소유주) 또는 등기부등본 |
둘째의 경우 | 전월세계약서(A명의)와 전월세계약자(A)의 주민등록등본 | |
셋째의 경우 | 공부상 고시원 명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증(고시원) | |
무허가고시원(하숙/찜질방 포함) 거주하는 경우 : 무허가고시원(하숙/찜질방) 거주사실확인서, 재산세 납부영수증 및 전월세계약서 등 운영자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넷째의 경우 | 시설입소 확인서, 재학증명서 및 기숙사입실 확인서 등 |
건강한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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