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내 및 작성 방법(처음부터 끝까지 화면으로 설명)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고자 합니다. 매년 직장인은 직전 근무년도에 번 소득에 대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간소화하여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시스템을 이번에 조금 더 개선하여 만들었습니다. 알아봅시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월15일 개통됐다. 근로자들은 오늘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과 세액공제 항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1월17일까지 홈택스의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변경되는 공제율이 있다. 신용카드 등 이용금액과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확대되고,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액 세액공제율도 높아졌다. 특정 의료비와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상향되는 등 달라지는 ..
경제와 주식
2023. 1. 15. 20:05